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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기술연구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연구회는 인간중심기술연구회(이하 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Society of Human-Centered Technology (약칭 HCT)라 한다.
제2조 (목 적) 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전문가와 기업들이 참여하여 교류하고 학술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학술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23년 3월 22일 이후 본부의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46, 3층 월드비즈타운 347호’로 한다.
제4조 (사 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간중심기술연구를 위한 전문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학술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사업
2.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활동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인간중심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세미나 개최 및 포럼 운영
4. 학회 목적과 관련한 서적, 정기간행물 및 논문지 발간
5. 회원 상호 발전 및 협력에 관한 학술발표회의 개최
6.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 학술 교류 지원
7. 다양한 연구 분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정책 연구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용역, 교육, 출판 및 인쇄, 컨설팅 등 수행
제5조 (공여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자격)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정회원 : 회원 가입 후 회비납부를 필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②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단체 혹은 단체의 대표
2. 단체회원은 학술단체 혹은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대표가 회원으로 승인되었을 경우 대표 1인이 포함된 해당 단체로 한다.
제7조 (회비) 회비는 기본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되 기본회비는 연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회비를 차등납부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으며, 학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학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1조 (상벌) 회장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조의 목적에 위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외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회장 또는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는 ➀ 계고, ➁ 정권, ➂ 배상, ➃ 제명 등으로 한다.
본 정관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기존 회원으로서 영위하던 일체의 자격 및 권리를 상실하고, 그 의무를 면한다.
제12조 (조정 신청) 사업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조정신청자 및 피신청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회원의 민원 기타 분쟁 등.
2. 제11조 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불복.
3. 이사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 및 정수) 학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두되 감사를 포함하여 2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➀ 회장 1인 ➁ 부회장 5인 이내 ➂ 이사 193인 이내 ➃ 감사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이사 중 5인 이내를 부회장으로, 20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지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퇴임, 전직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
2. 회장이 퇴임, 전직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 중 회장 권한 대행자를 선임한다.
3. 회장 권한대행자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학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이행한다.
1. 회 장 :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학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활동에 관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
3. 상임이사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활동에 관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
3. 이 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감 사 : 학회의 재정 및 회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업무의 전문성이나 긴급한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회장과 상임이사회 등의 발의에 의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 구성원으로 회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되며, 회장은 이 사실을 이사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학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학회 발전 방안 등을 회장에게 조언하고 협력한다.
2. 자문위원 : 사회저명인사 또는 학회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은 분으로, 학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 학회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형편에 따라 수당, 출장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회의 이익을 위한 외부인의 위촉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일정액의 보수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20조 (총회)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또는 재적회원 1/4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➀ 정관의 개정
➁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➂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가 상정하는 주요안건
➃ 각 위원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➄ 기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
4.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21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사전 심사
➁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사
➂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사전 심사
➃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사전 심사
➄ 기타 업무상 중요사항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 (회의록)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 및 참가자가 서명 혹은 날인한다.
제23조 (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사무국장 1인과 10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지회
제24조 (설립목적) 지방회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 공간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명칭과 소재지) 지회의 명칭은 “인간중심기술학회 ○○지회”로 한다. 지회의 소재지는 각 광역시 혹은 도 단위로 하나를 둘 수 있으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구성) 지회의 구성은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하며, 지회가 각 광역시 혹은 도 단위에 2곳 이상이 있는 경우, 한 곳을 대표로 정하도록 한다.
제27조 (설립절차)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회장은 이를 상임이사회에 발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 지회는 자체 선거로 지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지회장은 본 회 이사들 중에서 선출한다.
1. 지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정기총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과 상임이사회는 필요시 지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을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9조 (재산의 구분)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1조 (출자 및 융자)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감사는 회계연도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 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차입금) 학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수익분배) 학회는 학회의 목적사업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초대회장 및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창립 발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보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설립 허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후의 변경내용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